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지정기부금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4.26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
[회신] 내국법인이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이 현장자동화·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생산관리시스템(MES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, 공급사슬관리 최적화시스템(SCM) 등 정보자원을 도입한 지능형공장(스마트공장)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106조와 정관에 따라 “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”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○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스마트공장 도입 *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자금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-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5년 간 매년 200억원 씩 총 1,000억원을 출연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○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(법령§36①(2)다목) 2. 질의내용 ○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아래와 같이 기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-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4조 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·문화·예 술 · 교육 · 종교 · 자선 ·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(이하 "지정기부금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. 1.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(제44조,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2.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 손금의 합계액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 ( 2018.2.13.,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)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8.2.13> 1. (생략) 2.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.·나. (생략) 다.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 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(이하 생략) ○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-9호 | 지정기부금의 범위(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) | | 번호 | 기부금 | | 1 | 삭제<2018.3.30.> | | 2 | 삭제<2018.3.30.> | | 3 |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| | 4∼8 | 생략 | | 9 |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(정보 및 설비, 기술,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)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|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 ( 2018.2.13.,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(생략) 2.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.·나. (생략) 다.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 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【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】 ( 2018.3.21., 기획 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(생략)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”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. (이하 생략) | <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> | | 지정기부금의 범위(제18조 제2항 관련 ) | | 번호 | 기부금 | | 1 |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| | 2 |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| | 3 |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| | 4∼8 | 생략 | | 9 |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(정보 및 설비, 기술,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)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